서론

본 안내는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은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애아동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입양아동이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62.7만원, 경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55.1만원이 지원됩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장애 진단서, 입양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 평택시 복지국 아동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양육 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 의료,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은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애아동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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