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안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3년 2인 기준 622만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13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5%)이며, 유(有)자녀 가구는 연 1.35%~1.5%의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안산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에 대한 정착 의지를 높이고,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3년 2인 기준 622만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13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5%)이며, 유(有)자녀 가구는 연 1.35%~1.5%의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금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및 보증금(전세전환가액)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有)자녀 가구는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안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안산시에 대한 정착 의지를 높이고,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안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3년 2인 기준 622만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13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5%)이며, 유(有)자녀 가구는 연 1.35%~1.5%의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