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은 가스 사용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체계입니다. 이 기준들은 배관 및 배관설비, 안전관리 체계, 검사 요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중심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적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사용량이나 특수한 설치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법적 정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중: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예: 어린이집, 노인정 등)
월 사용예정량 산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공식이 사용됩니다:
Q = [(A × 240) + (B × 90)] ÷ 11,000 kcal/m³
여기서 Q는 월사용 예정량(m³), A는 산업용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 B는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입니다.
제1종보호시설의 범위와 중요성
제1종보호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학원, 병원,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청소년수련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극장, 교회, 공회당 등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이러한 제1종보호시설에서는 가스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사용량(1,000㎥ 이상)으로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됩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배관 및 배관설비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관 및 배관설비의 배치기준
가스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환기가 양호할 것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주택의 경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설치금지 장소: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배관설비 관련 주요 기준
배관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등과 적절한 거리 유지
입상관과 화기 사이에는 우회거리 2m 이상을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기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사용시설에는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배관 등의 재료와 두께는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요건
기술기준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주기적인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주요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공 및 관리 기준
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해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검사기준 및 절차
검사기준은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되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완성검사의 대상 및 절차
완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사용 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관경 50mm 이상인 배관을 20m 이상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의 이설하는 변경공사
완성검사 수수료는 월사용예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월사용예정량 1,000㎥ 이하: 63,000원
월사용예정량 1,000㎥ 초과 4,000㎥ 이하: 63,000원
월사용예정량 4,000㎥ 초과: 63,000원 + 4천㎥ 초과 500㎥당 8,800원(최대 989,000원)
정기검사의 주기 및 절차
정기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검사 주기:
일반적으로 매년 1회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10년
정기검사 기간: 최초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또는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 수수료:
월사용예정량 1,000㎥ 이하: 30,200원
월사용예정량 1,000㎥ 초과 4,000㎥ 이하: 45,800원
월사용예정량 4,000㎥ 초과: 45,800원 + 4천㎥ 초과 500㎥당 8,500원(최대 366,000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시검사 제도
수시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및 자격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사용 예정량이 4,000㎥ 초과: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발생 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사고예방설비기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기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요건
사고예방설비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준수사항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련 기타 준수사항으로는 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습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입니다. 다만,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일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시공 및 유지관리 관련 의무사항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은 가스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대량의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러한 기준들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가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는 관련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안전한 가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스 관련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